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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부상 가해 운전자,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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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10-22 15: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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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민사부 이영진 부장판사



운전 중 사고로 도로에 튕겨 뒤따르던 차량에 치였더라도 무리한 앞지르기와 안전벨트 미착용 등의 과실이 있었다면 가해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민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1일 D보험회사가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강모(23)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자인 안모 씨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피고가 차에서 튕겨 나와 1차로에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키 어려웠고 앞에서 다른 차량도 진행 중이어서 도로에 쓰러진 피고를 발견하기도 어려웠던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안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도 이미 피고는 앞지르기로 교통사고를 내 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