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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서 인라인과 충돌 “지자체도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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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11-06 15: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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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영혜)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탄 사람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리를 잘못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영혜)는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인라인을 타던 사람과 부딪힌 홍모씨(30)가 성남시와 인라인 이용자 한모씨(35)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남시는 자전거도로를 관리하는 자로써 해당 도로는 보행자가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며 "해당 도로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도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한 점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홍씨도 자전거 운전자로서 도로의 상태 및 상황에 맞게 안전운행할 책임이 있다"며 지자체와 한모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해 "홍씨에게 일실수입 등을 포함한 금액 2억9000여만 원만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홍씨는 2005년 5월 경기 성남시 소재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인라인 이용자 한씨와 충돌해 머리를 땅에 부딪쳐 뇌를 크게 다친 뒤 반신불수 및 언어장애 등의 후유증이 생기자 소송을 제기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만 통행 가능한 자전거전용도로, 보행자도 통행가능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동차도 통행이 가능한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