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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붕괴 침수 피해 차량 지자체가 보험금 물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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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11-07 15: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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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민사9단독 진광철 판사



하천 둑 붕괴로 자동차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면 둑 관리를 소홀히 한 지방자치단체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은 '하천 둑 붕괴로 침수피해를 당한 자동차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물어내라'며 S화재보험사가 경기도 안성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4년 전 집중호우 때 하천 둑 배수로가 붕괴된 적이 있고, 주민들이 2-3년 전부터 보수를 건의했으나 임시보수조차 이뤄지지 않는 등 둑 붕괴를 막기 위해 자치단체가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진 판사는 다만 차량소유주 역시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손해액 3천452만원 중 피고 안성시의 과실책임을 20% 690만원으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