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숨겨진 안전띠 미착용, 승객 책임없다"

작성일 2009-05-2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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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교통사고 피해승객 손배소 승소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택시에 탑승했다가 안전띠를 매지 않아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더라도 안전띠가 숨겨져 있었다면 승객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택시를 탔다가 사고를 당한 회사원 A(24.여)씨가 택시 보험자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택시 보험자로서 택시운행 중 일어난 사고로 인해 승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에게 소득과 치료비, 위자료를 합쳐 1천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피고 측은 "원고에게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참작해야 한다"는 주장했으나, 전 판사는 "증거를 종합하면 사고 당시 택시 뒷좌석의 안전띠가 감추어져 있거나 제거돼 있어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원고의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06년 10월 경기도 안양시 한 교차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택시가 승합차와 충돌하는 바람에 다발성 좌상, 치조골 소실 등 상처를 입고 2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뒤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앞서 광주지법도 지난 2월 40대 교통사고 피해 기업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역대 교통사고 보험금 최고액인 3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영업용 택시의 뒷좌석 승객이 기사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의무는 없고 뒷좌석에 설치된 안전벨트도 사실상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며 승객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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