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중앙선 침범은 처벌 못해"

작성일 2009-05-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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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지법 형사15단독 김도균 판사는 23일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여) 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침범 사고라는 것은 사고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때가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를 일컫는다"라고 판시했다.

그는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려고 다른 조처를 할 겨를이 없거나 어쩔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번 사고 역시 양방향으로 자동차들이 불법 주차돼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는 이곳을 통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중앙선침범으로 말미암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물을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김 씨는 2008년 8월 부산 연제구 거제동의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양쪽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p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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