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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사고는 파산·면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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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7-09 15: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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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민사11단독 송인혁 판사



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더라도 졸음운전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 송인혁 판사는 8일 정부보장사업 수탁자인 A보험사가 교통사고 가해차량 운전자 강모(32)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강씨는 보험사에 6천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법원으로부터 2006년 9월 파산선고를, 지난해 1월 면책결정을 각각 받았으나 고속도로에서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는 강씨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며 '이 경우의 손해배상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씨는 1999년 5월 중앙고속도로를 통해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을 지나던 중 조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으며 이에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강씨를 대신해 A보험사가 피해 운전자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6천900만원을 지급한 뒤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강씨가 응하지 않자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