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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동생대신 트럭 지입계약 후 사고…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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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7-17 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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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민사4 단독 장용기 판사



형이 물어줘야 보험사 청구에, 법원 동생이 책임

동생을 대신해 덤프트럭 지입 계약을 맺었는데 덤프트럭 운전자가 무면허 교통사고를 냈다면 형제 중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강모(46)씨는 지난 2005년 12월 A 토건회사와 덤프트럭 지입 계약을 맺었다. 지입차주 영업을 하려는 동생이 신용불량자로 분류돼 있어 동생 대신 자신의 명의로 맺은 것이었다.

동생은 덤프트럭을 운전면허가 없는 김모(50)씨에게 운전토록 했고, 김씨는 트럭을 몰고 가다 이듬해 4월 전북 익산시 황등면에서 도로변을 걷던 문모(당시 3세)양을 치였다.

문양이 숨지자 트럭 소유자인 A 사와 보험 계약을 맺은 B 보험사는 약관대로 유족에게 약 1억6천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그러자 B 보험사는 보험금 중 '대인배상 Ⅱ'에 해당하는 약 6천만원은 사고 가해자인 운전자 김씨와 트럭 임차인인 강씨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이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B 보험사는 "강씨가 트럭 임차인이므로 구상금 청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강씨는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로 트럭을 관리하며 운전자 김씨를 고용한 것은 동생이다"고 맞섰다.



법원은 결국 B 보험사의 청구 가운데 김씨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였다. 강씨는 덤프트럭 임대차 계약에서 동생에게 이름만 빌려 준 단순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심리한 광주지법 민사4 단독 장용기 판사는 17일 판결문에서 "강씨는 신용불량자인 동생을 대신해 트럭 지입 계약을 맺었으며 동생에게 명의를 빌려주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법에서 규정한 대로 트럭 운행을 '지배'하고 운행에 따른 이익을 가져가 운행자 책임을 져야 하는 쪽은 형이 아니라 동생이다"고 설명했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