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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술 마시고 두발로 오토바이 끌고 가면 음주운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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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7-22 15: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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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

  

 

박모(39) 씨는 2007년 11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6가의 한 음식점에서 동네 후배 손모 씨와 술잔을 나눴다. 거나하게 취한 박 씨는 오후 10시경 술집 앞에 서 있던 손 씨의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평소 오토바이 운전을 해본 적이 없는 박 씨는 객기를 부리며 손 씨에게 오토바이 열쇠를 달라고 졸랐으나 손 씨는 이를 거절했다. 오히려 박 씨를 놀리기 위해 바로 옆에 있던 경찰서 지구대로 들어가 “밖에 음주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고 소리쳤다. 

양발로 오토바이를 10여 m 끌고 오던 박 씨는 영문도 모른 채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당했다.

손 씨는 “장난으로 신고했고 박 씨가 운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소용없었다. 박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6%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박 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시동을 걸고 엔진을 이용해 나아가야 한다”며 “시동을 걸지도 않고 두 다리의 힘만으로 오토바이를 끌고 이동했다면 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