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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파제 관리부실 여수시에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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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7-30 15: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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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선재성 부장판사)

 


법원은 30일 방파제 교통사고로 사망한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A 보험회사가 전남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여수시는 보험금의 일부를 손해배상금으로 보험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수시는 승용차의 추락 가능성이 있는 방파제에 차량의 진입을 금지하는 표시판 또는 방파제 끝 부분에 차량진입 방지턱이나 차단시설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추락사고를 미연해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여수시는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금 3억3천여만원 중 9천900여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A 보험회사는 지난 2005년 7월 순천에 사는 김모씨가 아내 이모씨를 승용차에 태우고 여수시 소호동 방파제를 운행하던 중 바다에 추락해 김씨 부부가 사망하자 김씨 유족에게 보험금 3억3천여만원을 지급한 뒤 여수시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