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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미비 도로 음주사고엔 지자체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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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8-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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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민사5단독 나경선 판사



운전자가 안전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도로에서 음주 운전사고를 내 안전띠를 매지 않은 동승자가 사망했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행정기관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5단독 나경선 판사는 4일 A 보험회사가 충북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도는 피보험자에게 지급될 보험금의 20%인 4천7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나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난 도로는 직선 구간을 통과한 뒤 좌측으로 급격히 굽은 구간으로, 특히 야간에 통행하는 차량은 도로선의 변화를 인식하기 어려움에도 시선 유도시설 등 필요한 안전시설이 도로에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 판사는 이어 '그러나 운전자의 과실이 피고의 도로 관리 부실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운전자와 피고의 과실 비율을 80대 20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모 씨는 2004년 5월9일 오후 10시2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로 자신의 레간자 승용차를 몰다 도로를 이탈해 가로수를 들이 받았으며, 이 사고로 동승자 2명이 사망하자 A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A 보험회사는 유족에게 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충북도가 도로에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