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점멸직후 교통사고 운전자 과실"

작성일 2009-05-22 17:47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대구지법 운전사에 실형 선고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뀐 직후 횡단보도에서 사망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이영화 부장판사)는 22일 횡단보도에서 임산부와 장애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사 A(47)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더라도 그대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흔히 있는 만큼 주변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초범인데다 공탁금 2천만원을 맡긴 점 등을 감안해 감형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작년 1월 25일 대구 동구 방촌동 농협 앞길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후에도 계속 건너가던 임산부(당시 34세) 등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서경희 공보판사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었더라도 횡단보도상에 계속 진행중인 보행자는 보호해야 한다는 게 판결의 의미"라면서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후 상당한 시간이 흐를 경우에는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가 되며 보행자는 무단횡단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parksk@yna.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