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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면허취소 소송제기후 무면허 운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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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8-13 14: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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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근수 부장판사)



`소송서 승소했다면 소송 중 무면허 운전은 무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무면허로 적발됐지만, 단속에 적발되기 전에 제기한 운전면허 취소소송에서 나중에 승소했다면 무면허 운전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근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혐의로 기소된 김모(4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제1종 보통과 특수(트레일러)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뒤 경남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 1월 제1종 보통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김 씨는 그러나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판결이 나오기 전인 지난해 11월 부산 사상구에서 강서구까지 2㎞를 승용차를 운전했다가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김 씨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기 전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돼 김 씨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 씨가 승소판결을 받기전에 한 무면허 운전은 유죄라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행정판결에 의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이 처분은 처음부터 행해지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된다 할 것이므로 김 씨가 무면허로 운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