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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교통사고후 장기입원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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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8-23 14: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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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손병원 판사



경미한 교통사고 피해를 과장, 보험금을 노리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손병원 판사는 23일 교통사고로 가벼운 상처를 입은 뒤 상해 정도를 과장,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45.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손 판사는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에도 그 상해정도를 과장해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다액의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손 판사는 또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경미한 상해를 입게되자 적정한 치료보다 보험금에 목적을 두고 상해 정도를 과장, 자의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6년 5월 대구 수성구 한 네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남편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중 뒤따라오던 오토바이가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자 병원측의 퇴원 요구에도 불구하고 42일간 병원에 입원, 자신과 가해 운전자가 가입된 보험사로부터 720만원을 수령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모두 1천6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