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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입 헹구지 않고 음주 측정하면 증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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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8-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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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



1·2심 유죄 … 대법 “과다 측정 가능성” 원심 깨   



지난해 10월 손모(55)씨는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62%)에서 승용차를 3㎞ 정도 운전했다. 그는 주차장으로 우회전을 하다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충돌했다. 오토바이를 탄 이모(17)군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손씨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법정에서 “경찰이 음주 측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위드마크 공식을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종 음주시각부터 상승해 30~90분 사이에 최고조에 이른 뒤 시간당 0.008~0.03%씩 감소하는 현상을 감안해 운전 당시의 음주 수치를 역추산하는 방법이다. 1,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관이 음주측정 때 측정기계나 운전자의 입 안에 남아있는 알코올로 인해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였다. 


 


손씨는 사고를 낸 직후 근처 식당에서 소주 한 병을 사서 3분의 2가량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사고현장에 10분 뒤 도착한 경찰은 손씨의 입 안을 물로 헹구게 하는 과정 없이 음주측정을 했다. 경찰은 손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9%로 나오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0.062%로 계산했다.



대법원은 “손씨 입 안에 남아있던 알코올 때문에 과다 측정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손씨의 체중과 관련한 위드마크 인수로 0.86을 적용했는데 이 같은 수치를 적용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손씨에게 가장 유리한 0.52를 적용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2%가 돼 형사처벌 대상(0.05% 이상)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행정처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는 면허정지, 0.1% 이상은 면허취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