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이탈시 하천에 빠질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지 여부(춘천지방법원 2008나1938)

작성일 2009-05-21 17:47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사안의 개요

피보험자는 자동차를 운행하여 진행하다가 좌로 굽은 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도로의 오른쪽 방호벽을 충격한 후 아래 하천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당사자들의 주장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가 도로의 관리자로 위 사고가 일어난 도로는 굽은 도로로써 교량으로 이어지는 곳이므로 철제 가드레일 및 콘크리트 옹벽이 설치하여야 함에도 낮은 높이의 경계석만이 설치되어 있는 등 도로의 설치상 하자가 있어 원고 피보험자의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법원의 판단

위 사고는 좌로 굽은 도로를 진행하다가 미끄러진 피보험자의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지만, 사고 지점은 좌로 굽은 도로에서 이어지는 교량으로 아래에 하천이 흐르고 있어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는 경우 하천에 빠질 위험이 있는 지역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높이 45㎝ 정도인 방호벽만으로는 위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추락을 막기에는 미흡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도로에 충분한 높이의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한 피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의 원인의 일부가 되었고, 피고의 책임분담비율은 15%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결과

원고 청구 일부 인용(그대로 확정).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