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4년後 금속제거술 받고 사망…보험금은?

작성일 2009-09-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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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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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24부(조경란 부장판사)



1심은 지급, 2심은 지급의무 없다

교통사고로 뼈에 금속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은 환자가 몇 년 뒤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숨졌다면 이에 대해 상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이 경우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결과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데 법원은 1ㆍ2심에서 각각 그 범위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다.



오모 씨는 2000년 8월 교통사고로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금속으로 뼈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는 2005년 초 삽입된 금속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시술 중 피가 멎지 않아 혈액 손실이 있었고 다음날 의식저하 상태에 빠지는 등 증상이 악화해 8일 후 숨졌다.

앞서 오씨가 사고 전에 LIG손해보험과 체결한 계약은 그가 교통사고 등을 당하고 그 '직접 결과'로 인해 '피해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숨지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돼 있었고 외과 수술이나 의료 처치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지만 '보험사가 부담하는 위험'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은 예외로 약정했다.

이에 오씨의 유족은 '금속 제거술 직후 쇼크로 의식이 저하돼 숨졌고 이는 '보험사가 부담하는 위험'을 치료하려는 것이라며 사망보험금 2억 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고 1ㆍ2심은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상해 치료를 받다 숨졌을 때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로 기준일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180일 이내라는 조건은 금속 제거술을 받은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명했다.

그러나 2심은 사고의 '직접 결과'와 '피해일'을 보다 엄격히 해석해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민사24부(조경란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약관은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180일 이내 숨져야 한다고 지급 조건을 정하고 있는데 오씨는 교통사고로 다친 지 4년 이상 지나 사망했기 때문에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금속제거술이 교통사고 부상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뤄져 유족의 주장처럼 '보험사가 부담하는 위험'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에서 언급한 '피해일'을 사고가 난 뒤 180일을 훨씬 넘겨 실시된 수술 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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