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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음주 후 불가마 급사`는 재해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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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5-06 14: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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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



만취한 상태로 불가마에서 잠을 자다 급사한 경우 질병·체질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재해'이므로 재해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밤새 술을 마신 뒤 불가마실에서 잠을 자다 숨진 채 발견된 최모씨의 전처와 자녀 등 3명이 '재해사망 보험금을 달라'며 K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최씨는 2004년 5월6일 오전 7시30분께 경기도의 한 사우나 불가마실(실내온도 약 74℃)에 들어갔다가 3시간 뒤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평소 음주 후 사우나에서 취침하는 일이 잦았던 최씨는 당시에도 전날 밤부터 아침까지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0.24%의 만취상태였다.

최씨는 후송 중 숨졌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부검 결과 사인으로 단정할 직접적 원인이 없어 사인 불명이지만 급성심장사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냈다.



최씨와 5개의 보험을 계약했던 K사는 수익자인 전처와 자녀들에게 보험금을 줬지만 최씨가 약관상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 '재해'가 아니라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숨졌다며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했다. 


전처 등은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 따른 일반 사망이 아니라 재해 사망'이라며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최씨가 음주와 고온의 밀폐된 공간이라는 외부 요인에 의해 숨진 것인지가 쟁점'이라며 '과도한 음주는 심근경색 등을 야기할 수 있고 사우나 목욕이 급성적 심혈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는 주취상태에서 불가마에 간 것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보다 외래 사고에 의해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민사분쟁에서 인과관계는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음주 후 사우나ㆍ불가마에 방치될 경우 혈관 확장에 의해 급사 위험성이 증가하고 최씨가 생전 심혈관질환으로 치료받은 적도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중요한 사망원인은 주취상태에서 고온의 폐쇄된 불가마실에서 잠을 잤다는 외부 요인'이라며 '최씨는 우발적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