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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는 퇴직금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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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5-10 14: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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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제21민사단독 김지숙 판사)



대리운전 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업체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제21민사단독 김지숙 판사)은 9일 대구 모 대리운전 업체 사업주 A씨(원고)가 대리운전사 B씨(피고)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B씨는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A씨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은 "대리운전 기사는 근무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고 고정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일정액을 원고에게 예치하고 1건의 정보제공이 있을 때마다 수수료가 자동출금되는 방법으로 수익을 분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대리운전 기사들이 최근 노동조합을 결성,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등 업체 경영자들을 상대로 단체행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