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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내고 떠나 가해자 모르면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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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5-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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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

 


대법은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의 상고심에서 차량 손괴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상해를 입힌 뒤 달아난 혐의도 유죄 취지로 판단, 사건을 수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택시기사였던 김씨는 2006년 8월17일 새벽 택시를 몰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변속장치 조작 미숙으로 차를 후진시켜 뒤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다시 차를 운전했고 A씨가 약 100m를 뒤쫓아 택시를 막아 서면서 항의하기에 이르렀다.



김씨는 ‘차를 한쪽으로 빼자’고 말해 안심시킨 뒤 도망쳤고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는 전치2주 진단을 받았고 차 수리비는 33만7천원이 나왔다. 



김씨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와 타인의 차를 손괴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됐고, 1심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도교법 위반에 대해 ‘차량 손괴를 인식했으면서도 조치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인정했지만 특가법 위반의 경우 ‘피해자가 전치2주 부상을 입었어도 물리치료만 받은 점 등을 보면 실제 구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치상 후 도주죄는 피해자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성립한다”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물리치료까지 받았으므로 구호의 필요가 없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김씨가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거나 인적사항을 알려 주지 않은 채 계속 운전해 갔으므로 치상 후 도주죄에 해당한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