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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가글기회 무시 문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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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5-29 14: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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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 김재령 판사


 

경찰이 음주운전 가능성이 있는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하더라도 이는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김재령 판사는 29일 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34)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음주 후 바로 운전을 했기에 입을 헹굴 기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음주측정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입을 헹구게 하지 않은 채 음주측정을 했더라도 채혈을 실시하는 등 그 증명력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윤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당시 경찰관이 사고발생 20분이 지나 현장에 도착했으며 이후 10여차례의 음주측정 요구를 윤씨가 거부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당시 윤씨의 입 안에 남아있던 알코올로 인한 과대측정이 이뤄질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입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새벽 대전시 유성구 자운동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를 냈으며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