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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륜 오토바이도 음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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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3-07 14: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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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곽모(71·농업)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곽씨는 2006년 4월 강원도 평창군 감자밭 옆 농로를 따라 ATV(4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마주 오던 일반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에게 부상을 입혔다. 당시 곽씨는 만취상태였으며 오토바이 면허도 없었다. 


 


곽씨는 “ATV는 면허가 필요 없고 사고 장소도 농로라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