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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처벌 피하려고 `아내가 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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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4-15 1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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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재판에 계류중인 40대 남자가 또다시 음주 후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아내가 운전했다고 경찰을 속여 처벌을 모면했다가 검찰에서 들통나는 바람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5일 이모(40)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뺑소니 혐의를 받았던 그의 아내 허모(42)씨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 30일 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에서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났고 피해자는 가해 차량의 번호를 기억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차적조회를 통해 알아낸 차량 소유자 이씨를 조사했으나 자기 친구를 목격자로 내세워가며 "사고 당시 아내가 운전했다"고 하자 그 말을 믿고 허씨를 뺑소니 혐의로 송치했다.


 


검찰은 허씨가 사고를 내고 도주할 이유가 없는 반면 남편 이씨는 음주사고로 면허가 취소되고 재판에 계류중이라는 점을 의심,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를 통해 부인 허씨가 사고 당시 다른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추궁한 끝에 이씨로부터 범행을 자백받았다.


 


검찰은 이씨의 부탁을 받고 "허씨가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고 경찰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이씨의 친구 문모(42)씨도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안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