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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퇴근후 직장동료와 싸워 다치면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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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4-22 1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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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행정단독 채동수 판사

 


퇴근 후 직장동료와 싸우다 상처를 입었더라도 싸움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산재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채동수 판사는 업무와 관련해 퇴근 후 부하직원 A(47)씨에게폭행을 당해 뇌출혈 수술을 받은 B(3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채 판사는 "근로자가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직장 내 인간관계나 업무에연관된 것이라면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B씨는 2005년 3월 16일 오후 5시께 부산 사상구 모 주상복합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팀장으로 일하던 중 팀원인 A씨와 시멘트 포대를 옮기는 문제로 말다툼이 붙었다. 



작업을 마친 오후 5시40분께 둘은 서로 화를 참지 못해 지하주차장에서 뒤엉켜 싸웠다. 20분 뒤 건설현장 1층에서 만난 이들은 또 멱살을 잡고 다투다 동료들의 만류로 싸움을 잠시 중단했다가 오후 6시30분께 인력소개업체 사무실에서 3번째 싸움을 벌였다. 



결국 마지막 싸움이 끝나고 10분 뒤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에서 뇌출혈 수술 및 8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에 B씨는 2005년 6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냈지만, 공단 측은 "작업시간 종료 후 발생한 사고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 판사는 그러나 "작업방식을 둘러싼 대립에서 싸움이 발생한 점, 싸운 시간이업무 종료 직후이고 장소도 사업장을 벗어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B씨의 부상은 산재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채 판사는 또 "B씨의 부상은 업무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봐야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