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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보드 사고 하반신 마비…스키장측에 2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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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4-26 13: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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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변현철)

 


스노보드를 타다가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40대 남자에게 스키장 측이 2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변현철)는 스키장 인공점프대를 이용하다가 하반신 마비 사고를 당한 조모(41) 씨가 보광 휘닉스파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광 측이 2억159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단, 주의를 소홀히 한 조 씨에게도 책임이 70%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날씨가 따뜻해지고 이용자가 늘면서 인공점프대 상태가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스키장 측이 적합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스키 및 스노보드 경력이 13년인 조 씨는 2006년 12월 25일 오후 3시경 강원 평창군 휘닉스파크 스키장에서 폭 2∼3m의 인공점프대를 타고 내려오다 점프대 끝에 파인 홈에 걸려 넘어지면서 척추를 다쳐 하반신이 마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