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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교통사고 환자 정밀검사 안한 병원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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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2-14 13: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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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임정택 판사



과거 병력(病歷)이 있는 교통사고 환자라도 병원이 입원 치료 등 정밀 검사를 하지 않고 퇴원시켰다가 식물인간이 됐다면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임정택 판사는 교통사고를 낸 차량의 보험사가 A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의료과오에 따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천3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뇌경색 등 병력이 있던 김모씨는 2006년 1월 오전 지방의 한 도로에서 무단 횡단을 하다가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한 승합차 백미러에 얼굴을 부딪쳤다. 


 


김씨는 곧장 A 병원으로 가서 통증을 호소하면서 자신의 과거 병력을 얘기하면서도 의사의 뇌 컴퓨터단층촬영 권유를 거부하고 단순히 머리에 방사선 사진만을 촬영했다. 


의사는 김씨의 호흡과 체온 등이 정상으로 나오자 방사선 사진 촬영 뒤 안면부 좌상으로 추정하고 퇴원을 시켰으나, 김씨는 2시간 뒤 병원을 나와 목욕탕에서 갑자기 쓰러진 뒤 뇌경색 등으로 식물인간이 됐다. 


 


재판부는 '의사는 김씨가 과거 병력이 있다고 한 만큼 김씨를 12~24시간 정도 입원시켜 반복적인 컴퓨터단층촬영 등 관찰이 필요한데도, 방사선 촬영결과 이상 소견이 없으며 외상 증상이 없다고 해서 퇴원 조치한 것은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반인은 의료행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행위 이전에 그런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는데, 김씨가 퇴원 2시간만에 교통사고로 충격을 받은 부위에서 뇌출혈이 발생한 것을 보면 김씨 증상과 병원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에게도 과거 병력이 있었고, 김씨를 충격한 교통사고도 김씨 증상에 영향을 줬다고 보이기 때문에 피고의 과실비율은 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험사가 김씨에게 지급한 보험금 1억4천600만원에 대한 3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