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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교통사고 유발 역주행은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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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7-10-25 0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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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 2단독 이유형 판사


사고 원인 제공 역주행 운전자 중형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더라도 역주행 행위가 인명 피해로 이어진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은 '뺑소니' 범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이유형 판사는 25일 마주 오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는 자신의 승용차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가 났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등)로 구속 기소된 원모(80) 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비록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역주행 행위가 사고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성립되는 만큼 자동차 전복사고 원인을 제공한 피고는 가해자로서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인명 피해가 크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원 씨는 6월 6일 오전 10시 55분께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44번 국도에서 중앙선을 넘어 홍천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자신의 차량을 피하려던 승용차가 도로변 옹벽을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로 6명의 사상자가 났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경찰은 당시 사고 발생 시간대에 사고 지점을 통행했던 차량 250여 대가 포착된 방범용 CCTV 분석 작업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사고 발생 10여 일 만에 원 씨를 붙잡았다. 

(춘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