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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켜놓은 차 도난당해 사고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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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7-12-18 01: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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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진성 판사


 


시동을 켜 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승용차를 도난당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회사원 최모씨는 2006년10월 밤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 편의점에 가기 위해 서울의 한 도로에 정차했다. 


최씨는 잠시 편의점에 갔다 온다는 생각에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운전석을 비웠고, 그 사이 승용차는 도난당했다. 


그런데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성명 불상자는 다음날 최씨에게 연락해 승용차를 1주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이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던 중 서울 강남의 도로에서 걸어가던 이모씨를 치고 도망갔다. 


이씨는 이 사고로 허리 등을 크게 다쳤고, 사고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진성 판사는 이씨가 A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운전석으로부터 떠나는 때에는 원동기의 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는 등 차의 정지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최씨는 이런 주의의무에 위반해 시동을 켜 둔 채 운전석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고 야간에 일반인의 통행이 자유로운 편의점 앞 길에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은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승용차를 도난당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보험사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