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원인 車결함 여부 제조사가 입증해야

작성일 2007-01-15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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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부 부장판사 유승정


 


차량 사고가 자동차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자동차 제조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사고에 따른 손해를 제조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자동차 사고에 대해 제조물 결함 입증 책임을 제조사에 지운 판결은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2002년 7월 1일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앞으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책임을 둘러싼 분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유승정)는 이모(30), 김모(29·여) 씨와 이들의 가족 등이 “차량 결함으로 교통사고가 나 피해를 봤다”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현대차는 863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측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 씨는 2001년 8월 30일 현대자동차가 만든 그레이스 승합차를 몰고 경부고속도로를 시속 약 90km로 달리던 중 갑자기 차체가 왼쪽으로 쏠리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차량이 뒤집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이 씨는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고 함께 타고 있던 같은 회사 직원 김 씨는 신경이 손상되는 중상을 당했다.


 


사고 후 이 씨 등은 “승합차 왼쪽 뒷바퀴의 베어링 결함으로 차축이 부러지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고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차량 결함으로 볼 수 없다”며 자동차 제조사 쪽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차량 결함이 생긴 구체적 원인을 알지 못해도 차량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것을 제조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그 차량은 합리적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이 결함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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