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출발 승객부상, 버스운송조합 90% 책임

작성일 2007-01-17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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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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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민사14단독 김양호 판사


 


대전지법 민사14단독 김양호 판사는 17일 시내버스가 갑자기 출발해 다친 김모(42)씨 가족(5명)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조합은 김씨 가족에게 2천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들이 안전하게 착석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급출발한 과실이 크다"며 "다만 김 씨 가족들도 버스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는 등 안전에 소홀한 점이 일부 있어 조합측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5년 4월 가족들과 함께 대전시 대덕구 목상동에서 시내버스에 탔다가운전기사가 급출발하는 바람에 바닥에 넘어져 자신과 가족들이 다치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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