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피해자 때린 뺑소니범 실형

작성일 2009-04-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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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정성욱 판사는 2일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때리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상해)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은 피해자를 다시 주먹으로 때려 3주 상해를 가한 뒤 달아났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을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작년 3월 경북 칠곡군 지방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1.39㎎/㎖ 상태로 승용차를 몰아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한 뒤 음주 여부를 묻는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때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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