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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도로에 누운 행인 사망에 운전자 과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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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6-03-22 00: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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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21부(이동명 부장판사)

 

도로에 누워 있는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다면 운전자에게 4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이동명 부장판사)는 22일 도로에 누워 있다가 주행하던 차에 치여 숨진 정모씨의 유족이 차 운전자와 소유자,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은 옳다'며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앞 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운전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 도로에 누운 망인을 뒤늦게 발견해 차가 몸을 완전히 넘어가 사망하게 했으므로 각각 운전자와 운행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 2명이 1억2천33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해 차량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대해서도 '무보험자상해특약에 따른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피고측 배상액의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망인이 도로에 누워 있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그처럼 누워 있게 된 상황에 대해 본인의 잘못이 개입돼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런 과실도 사고 발생에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피고의 과실 책임을 40%만 인정했다.


 


형제 사이인 피고 2명은 2003년 2월1일 밤 강원 홍천읍 도로 1차로에서 차를 몰던 중 앞서 가던 승용차가 2차로로 갑자기 빠진 후 앞 방향에 정씨가 누워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해 정씨가 복강 출혈로 숨졌다.


이에 유족인 정씨의 모친은 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났지만 양측 모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