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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도중 다치면 자동차보험금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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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6-04-06 0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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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자동차에 올라타다 다치는 사고는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6일 승차 도중 부상은 자동차 장치가 원인 제공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안된다고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9일 자동차를 운행하던 도중 전화벨이 울리자 차를 세우고 통화를 한 다음 다시 승차하다 운전석에 부딪혀 허리를 크게 다쳤다.


그녀는 이번 사고는 자동차 운행 도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보험사에 요청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이 사고는 자동차와는 무관하게 A씨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며 허리 부상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없다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자기신체사고는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을 받으려면 자동차로 인해 다치거나 숨져야 한다'면서 '이번 사고는 차량의 고유장치가 원인 제공을 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A씨가 허리를 크게 다친 것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추간판탈골증으로 의료경험칙상 이번 사고로 유발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