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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상수도 파열 결빙 교통사고 국가.지자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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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6-04-13 00: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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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2민사단독 박태일 판사


 


상수도가 파열되면서 도로가 결빙돼 교통사고가 났다면 도로와 상수도 관리를 맡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6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2민사단독 박태일 판사는 12일 D보험사가 국가와 통영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5천416만원을, 국가와 통영시는 각각 1천385만원과 3천117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국도의 관리자로서, 통영시는 상수도시설 관리자로서 상수도관 파열로 인해 도로가 결빙돼 교통사고를 야기, 운전자가 숨지고 동승자가 다치면서 보험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으므로 이 보험사에게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숨진 운전자도 사고다발지역인 굽은 도로를 운전하며 안전띠를 매지 않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은 결과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국가와 통영시의 책임은 65%로 봐야 한다'며 '국가는 20%, 통영시의 책임비율은 45%'라고 덧붙였다.


 


D보험사는 2004년 1월13일 새벽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14번 국도가 상수도 파열로 결빙되면서 달리던 화물차가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사고로 운전자 황모씨가 숨지고 황씨의 부인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 1억5천26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국가와 통영시 대신 지급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