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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사고치료중 질병 사망땐 보험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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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5-03-27 23: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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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4부 이상훈 부장판사


 


교통사고로 골절상 등을 입고 치료 중이던 환자가 항생제 투약 등으로 간 기능이 악화돼 숨졌다면 사고가 직접적 사인(死因)이 아니더라도 유족이 교통재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6일 교통사고로 팔뼈 등이 부러져 수술을 받던 중 간 기능이 악화돼 숨진 구모씨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이미 원고에게 지급한 일반 사망보험금만큼을 공제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씨는 사고 이전부터 간염 보균자이지만 외과 부상때문에 두 차례나 수술을 받으면서 장기간 항생제 등을 복용하다 급격히 간 기능이 악화됐으므로 구씨가 당한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구씨는 1998년 10월 전남 보성의 국도에서 원동기 장치가 달린 자전거에 치여 어깨 등에 골절상을 입은 뒤 1차로 뼈 접합수술을 받았지만 낫지 않자 2001년 6월 2차 수술을 받던 중 한달도 안돼 간 기능 부전과 간경화로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