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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ㆍ보험사 합의해도 가해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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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5-04-10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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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4부 김영태 부장판사   

 

서울고법 민사4부(김영태 부장판사)는 9일 교통사고를 당한 주모(44)씨가 가해자 김모(4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가 보험사와 합의했더라도 가해자가 완전 면책되지는 않는다'며 7천540여만원 배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보험사와 '손해배상금으로 840만원을 받고 교통사고와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을 일절 제기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보험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책임보험금의 한도에서 이뤄진 합의일 뿐이어서 여전히 사고 가해자인 피고로부터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사고로 얻은 장해에 따른 수입 손실과 치료비 및 위자료의 총합에서 원고가 보험사에서 받은 합의금 840만원을 공제한 7천540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998년 11월 혈중 알코올 농도 0.25%의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주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자 주씨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지만 항소심에서 김씨가 증거로 제시한 합의서의 효력이 인정돼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