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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안전조치 미조치후 車추돌` 과실비율 60%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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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5-04-25 22: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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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 주심 고현철 대법관


 


비가 내리는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도로 위에 정차한 차량이 사고차량 표지판이나 비상점멸등을 설치하지 않아 뒤에 오던 차량이 추돌사고를 냈을 경우 정차 차량 책임이 더 크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5일 운전 중 사고차량을 뒤늦게 발견해 급제동하다 추돌한 송모(44)씨 등이 정차해 있던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송씨의 책임을 60%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6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23조는 운전자가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차량으로부터 100m 이상 뒤쪽에 사고표지를 설치하고 야간에는 추가로 적색 섬광신호나 불꽃신호등을 차량으로부터 200m 이상 뒤쪽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규정과 함께 사고 당시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던 상황을 감안하면 원고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에 비해 사고차량 표지와 비상점멸등을 설치하지 않은 채 사고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운전자의 잘못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책임을 60%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송씨는 1999년 2월 24일 새벽 5시께 비내리던 중부고속도로를 제한속도(시속 72㎞)를 넘어 시속 80㎞로 운전하다 사고로 정차해 있던 최모씨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 급제동했으나 추돌사고를 낸 뒤 뒤따르던 화물차 2대가 연쇄추돌사고를 내자 소송을 냈으며 1심은 송씨 책임을 30%로, 항소심은 60%로 각각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