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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호울타리 미비시 지자체도 사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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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9-01-27 17: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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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할 지자체에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아 교통사고 피해가 더 커졌다며 L 보험사가 안성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면 하천에 빠질 위험이 있는 지역인데도 안성시가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며, 보험금 가운데 1,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운전자 박 모 씨의 음주운전에 있다며 안성시의 책임은 20%로 제한했습니다.

지난 2004년 L 보험사는 박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기도 안성시 성은리 하천가에서 콘크리트 덩어리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고, 함께 타고 있던 남 모 씨가 숨지자 보험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한 뒤 안성시에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