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량과 충돌 불법주차 절반 책임

작성일 2005-08-12 22:10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공도일 판사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몰던 차가 도로변 불법주차 차량에 부딪혀 동승자가 크게 다쳤다면 불법주차 차량이 피해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공도일 판사는 12일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만취한 친구 차량에 동승했다 사고를 당해 전신이 거의 마비된 황모(23)씨가 불법주차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황씨에게 3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록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더 많은 잘못이 있다고는 하지만 주차금지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이 없었더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사고 규모가 작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 불법주차와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황씨도 휴가 중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만취상태의 친구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잘못 등이 있다는 점에서 보험사의 책임을 50%로 한정한다'고 덧붙였다.


 


2003년 4월 음주운전 차량 조수석에 탔던 황씨는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돼 있던 차량과 충돌사고로 목뼈에 이상이 생겨 전신마비 증세가 나타나자 보험사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