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차량 운전가능한 면허만 취소 대상"

작성일 2009-01-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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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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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지법 행정단독 채동수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보유하고 있던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 김모(49) 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특수차량 면허취소를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채 판사는 "운전자가 여러 개의 면허를 갖고 있다면 위반할 때 차량을 기준으로 해당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모든 면허를 취소할 수 있지만, 그와 상관없는 운전면허까지 취소할 법적인 근거는 없다"라며 "김 씨가 보유한 면허 가운데 단속된 차량을 운전할 수 없는 레커차 면허까지 취소한 조치는 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부산 수영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78%의 만취 상태에서 15인승 승합차를 몰고 가다 경찰에 적발돼 보유하고 있던 1종 보통 운전면허와 함께 1종 특수(레커차) 면허까지 모두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안모(48) 씨가 같은 이유로 제기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은 기각했다.

안 씨는 지난해 5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16%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부산 강서구에서 경찰에 적발돼 1종 보통 면허와 1종 특수(트레일러) 면허가 모두 취소됐다.

채 판사는 "승용차는 트레일러 면허를 가진 사람도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씨의 모든 면허를 취소한 경찰의 조치는 적법하다"라고 밝혔다.

p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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