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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차안 가방에 발걸려 부상, 보험사 책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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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5-09-17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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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조희대 부장판사)

 

승용차에서 내리던 승객이 승용차 바닥에 놓인 가방 손잡이에 발이 걸리는 바람에 넘어져 다쳤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조희대 부장판사)는 17일 승용차에서 하차하려다 조수석 바닥에 있던 가방 손잡이에 발이 걸려 넘어져 오른쪽 다리가 부러진 신모(73)씨와 가족들이 승용차 보험사를 상대로 낸 2천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승객의 하차도 자동차의 '운행'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신씨의 사고가 하차 도중 발생했지만 이 사고는 신씨가 부주의해서 가방 손잡이에 발이 걸려 생긴 것이고, 이 가방은 승용차에 고정돼 승용차 운행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씨는 2002년 10월 안모씨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했지만 마침 조수석 바닥에 놓여 있던 안씨의 가방 손잡이가 한쪽은 기어 손잡이에, 다른 한쪽은 바닥에 내려져 놓여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차하다 손잡이에 발이 걸려 넘어져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