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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의사가 입원필요성 인정하면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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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5-09-21 22: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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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박태동)    

 

환자가 보험회사와 상의없이 스스로 결정해 입원치료를 받았더라도 의사가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박태동)는 당뇨병 환자 김모(40)씨가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항소심에서 'D보험사는 김씨의 입원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라'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원'의 개념에는 통원치료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집중적ㆍ체계적 치료에는 한계가 있는 경우, 의사의 관리 아래 체계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의 진료기록표에 '환자가 희망한 입원'과 '퇴원을 원한다'고 기록돼 있지만 담당 의사가 입원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때 입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1년 3월16일부터 70여일 동안 당뇨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D보험사로부터 1천2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뒤 같은 해 8월3일부터 44일간 재입원, 51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2회의 입원치료에도 당뇨 조절이 안되고 양쪽 발이 심하게 아프자 또다시 이듬해 5월30일부터 89일간 입원한 뒤 D사에 1천5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자 D사는 '김씨가 이미 2회나 보험금을 받았고 입ㆍ퇴원이 김씨의 자발적 의사로 이뤄진데다 입원해서 약물복용과 식이요법 등만을 처방 받았고 입원기간 중 총 30여회나 외출해 치료를 소홀히 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