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 픽업 차량 유상운송보험가입 필수

작성일 2005-09-2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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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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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민사4부(양현주 부장판사)


 


일반 업무용차량으로 대리운전기사들을 운송하는 영업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험가입자가 이를 사전에 자동차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4부(양현주 부장판사)는 22일 자동차보험회사 A사가 보험가입자 전모(38)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상 가입자의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면서 '사고가 계약해지 이전에 발생했더라도 심야에 대리운전기사를 운송하는 행위는 해당 보험약관상 '사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채무는 없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5월 인천 시내에서 대리운전기사들로부터 기사 보수의 절반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다마스 승합차로 기사들을 태워주는 '픽업' 일을 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나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보험회사는 전씨가 차량을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유상운송에 사용하고도 보험약관상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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