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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고가도로 무단횡단 사고 운전자 책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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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5-10-03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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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자동차 운전자가 주의를 게을리해 고가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치었을 때 30%의 책임이 있으며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4일 새벽 서울 마포의 한 고가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B씨가 몰던 차에 치어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와 관련, A씨는 운전자 B씨의 자동차보험사에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A씨는 운전자가 운행중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할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보험 약관을 들어 자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보험사는 사고 당시 비가 내리는 심야로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사고가 보행자 A씨의 전적인 과실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시 도로에 가로등이 50m 간격으로 지그재그 설치돼 있었고 사고 지점이 직선에 가까운 오르막 도로라는 점, 운전자가 30~40m 전방에 사람으로 보이는 하얀 물체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빗길에 밀렸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점, 차량의 앞 유리가 심하게 파손된 점을 감안할 때 운전자가 감속 운행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사고가 보행자의 무단횡단에서 비롯됐지만 운전자의 과실도 인정되는 만큼 보행자와 운전자의 책임을 7대3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에 따라 보험사는 보행자 A씨가 입은 피해 가운데 30%를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