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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보험사와 합의했어도 후유증 요양급여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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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5-10-03 22: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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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조해현 부장판사

 

추가적인 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합의 하에 보험사로부터 업무상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을 받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3일 업무 중 교통사고로 손해배상금을 받고 더 이상 이의제기를 않기로 보험사와 합의한 뒤 후유증이 발생하자 요양급여를 받은 나모(31)씨가 합의사실 때문에 급여를 반환하라는 처분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반환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보험사와 합의할 당시 증상이 호전된 상태여서 9개월 뒤에야 발생한 후유증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며 '원고가 후유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지급된 요양급여가 부당이득금이라며 되가져 가려는 피고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건설회사 근로자였던 나씨는 2001년 8월 트럭을 몰고 서울 중계동 건설현장으로 가다 중앙선을 넘어 온 덤프트럭과 충돌, 무릎과 허리 등을 다쳤고 민ㆍ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뒤 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5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이듬해 4월 후유증인 허리 디스크 증세로 수술을 받은 나씨는 요양급여로 6천여만원을 받았지만 지난해 공단측이 '2002년 보험사와 합의로 산재보상 청구권을 상실했는데도 돈을 받아갔다'며 급여 반환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