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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 0.05% 안 되면 음주 측정 거부해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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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5-12-05 21: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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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라는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경찰관이 요구하는 음주 측정을 거부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불응)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권모(55)씨 사건을 무죄 취지로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 측정 불응죄가 인정되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며 "음주 단속 때 언행.보행 상태가 정상이었다는 수사 기록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할 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08%에 불과했고, 단속 뒤 직접 운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음주 측정 요구 당시 0.05% 이상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위드마크는 측정 거부.뺑소니.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기 어려울 때 체중.음주량.경과 시간 등을 활용해 어느 정도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도로교통법상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은 통상 10분 간격으로 세 차례 측정을 하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측정 거부'로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