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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무신호등 사고 피해자도 35%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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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4-02-11 21: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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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운호 판사


 


신호등 없이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교차로를 진행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도 3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운호 판사는 11일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하다 교차로를 가로지르던 승합차에 들이받혀 다친 구모(50)씨와 가족들이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구씨측에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차량 보험사는 구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구씨 역시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교차로에서 좌우를 주시하고 서행하면서 운전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보험사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구씨는 2002년 3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주택가의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시속 35㎞로 진행하다 교차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로지르던 승합차에 들이받혀 왼쪽 늑골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