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 괸 국도 교통사고 국가 20% 책임"

작성일 2008-04-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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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빗물이 괸 국도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도로 관리 기관인 국가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2단독 최항석 판사는 3일 교통사고를 낸 A씨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S보험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도의 사고 지점에 빗물이 괸 것은 도로 주변 배수시설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규격으로 설치 또는 관리되었던 것으로 보여 도로의 차량 통행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국가에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그러나 "A씨가 사고 당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05년 7월 고성군 회화면 14번 국도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우측 산에서 빗물이 흘러내려 괸 지점을 지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사고를 냈으며, 보험회사는 A씨 등에게 2천4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ym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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