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당했어도 상황 유발했다면 40% 책임

작성일 2008-10-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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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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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민사2단독 이재근 판사



폭행을 당했더라도 그 상황을 유발했다면 4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2단독 이재근 판사는 23일 최모(61)씨가 자신을 폭행한 이모(2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 등 1천5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승용차 부근에서 소변을 보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의 뺨을 먼저 때려 폭행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만큼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1월12일 오후 10시께 전북 전주시 우아동의 한 도로 앞에서 이씨의 승용차 트렁크 부근에서 소변을 보다 이씨가 항의하자 이씨의 뺨을 한 대 때렸다.

이후 최씨는 이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바닥에 넘어져 두개골 골절 등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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