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장치 얼어 진화지연 지자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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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4-12-26 20:59:45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배수장치 얼어 진화지연 지자체 배상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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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 김상균 부장판사
겨울철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차 배수장치가 얼어 물이 나오지 않는 바람에 화재 피해가 커졌다면 해당 지자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김상균 부장판사)는 26일 집에 화재가 난 신모(52)씨 가족이 '소방차 배수펌프가 얼어 진화가 지연돼 화재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소방법 규정에 따라 소방력을 유지하기 위해 소방시설과 장비를 준비하고 적절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소방 공무원이 시설 및 장비 관리를 소홀히 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지자체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에서 물이 나오지 않아 진화가 10여분 가량 지체되고 피해가 커진 데 대해 피고가 배상하되 원고의 재산 손해는 화재보험금으로 보상됐으므로 정신적 피해만 배상하라'며 '주야간 대기하며 신체적 위험을 감수하는 소방 공무원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위자료는 7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 2월 경기 연천군 백화면 단독주택에 불이나 119에 신고했지만 당시 기온이 영하 13.6도까지 내려가는 추위 때문에 가장 먼저 도착한 소방차의 배수장치가 얼어 물이 안나왔고 10여분 뒤 도착한 소방차들이 불을 껐지만 주택 대부분이 소실됐다.
신씨는 농협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서 든 화재보험금 9천만원을 받은 뒤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