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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사고 피해자라도 원인제공, 절반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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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5-07-07 22: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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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이우철 판사

 

친구가 몰던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망한 피해자라 하더라도 적극적인 원인제공을 했다면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이우철 판사는 7일 친구가 몰던 오토바이에서 사망한 피해자 가모(당시 17세)군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D보험사가 가해자 이모(19)군과 부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오토바이의 운전자로서 피해자와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그러나 피해자가 직접 오토바이를 빌려와 운전면허도 없는 피고에게 운전을 권하고, 헬멧도 착용하지 않는 등 손해 발생이나 확대의 원인을 제공했기에 피고의 과실을 50%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통상 헬멧 미착용 등의 경우 과실 비율을 20∼30% 정도로 산정하지만 이 경우는 피해자가 적극적인 원인 제공을 한 점을 참작해 절반의 과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군은 2003년 5월 13일 친구 가군이 선배에게 빌려 온 오토바이를 무면허에 헬멧도 쓰지 않은 채 가군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인천 남구 관교동 편도 5차선 도로에서 승용차와 부딪치는 사고를 일으켰고 가군은 머리를 도로에 부딪쳐 숨졌다.


D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가군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이군과 부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법원에 냈다.